주문
1.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중 개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2014. 4. 3.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11. 국립과학수사원 감정결과 및 목격자 진술 등에 따라 범죄혐의를 발견할 수 없어 B의 변사사건을 추락사로 내사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B의 형으로서, 2014. 10. 28. 피고에게 B 변사사건의 수사기록 중 ① 조사대상자(C)의 진술내용, ② 최초 신고자의 신고시 진술내용, ③ 담당 검사의 수사재지시서 및 탐문수사 여부와 결과(내용), ④ 수사종결(사망원인 포함)의 내용, ⑤ 담당 검사의 수사종결승인서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3. 원고에게 원고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수사기록 중 다음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비공개 및 부분공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조사대상자(C)의 진술내용: C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요청을 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 2) 최초 신고자의 신고시 진술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 3) 탐문수사 결과 내용: 탐문수사 관련 서류는 목격자 진술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 4) 수사종결(사망원인 포함)의 내용: 수사종결의 내용을 담은 내사종결보고서 중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 있는 인적사항 제외하고 공개
다. 원고는 2014. 12.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위 제1의
나.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