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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5565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고 B과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원양어선의 통신장으로 승선하였는데, 2009. 4. 20. 출국하였다가 2009. 8. 18. 입국하였고, 2010. 4. 1. 출국하였다가 2010. 10. 8. 입국하였으며, 2011. 4. 10. 출국하였다가 2011. 11. 2. 입국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오빠이고, 피고 D는 피고 B의 동생이며, 피고 E은 피고 C의 딸이다. 라.

피고 B은 2009. 3.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건물 2층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에 임차하여 스포츠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마사지업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그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 앞으로 하였다.

마. 피고 B은 2011. 1.경 위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개설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시설, 보증금 및 영업이익에 대한 모든 권한이 원고에게 귀속되는데, 피고 B과 C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원고에서 피고 C으로 변경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시설 및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영업이익 중 50%를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시설 및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영업이익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128,700,168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시설비 등 개설비용 71,05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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