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4. 2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였고, 2016. 5. 7. 출국하였다가 2017. 5.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였으며, 2017. 7. 4. 다시 출국하였다가 2017. 11.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8. 1.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4.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동성애자로 본국에서 남자친구와 동거하였는데, 2013. 여름경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이웃사람들이 원고와 남자친구를 조롱하면서 원고의 집 대문에 불을 질렀고, 2017. 10.경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클럽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명의 남성들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가방을 빼앗겨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오히려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