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4 2013고단218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은 동거녀 B, 모 C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C이 피고인 A 및 B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B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만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6. 9.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7. 3.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B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은 자신과 사귀던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의 모인 C은 B에게 보험설계사를 소개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보험료를 대납하여 주고, B는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로 무릎이 아픈 것처럼 행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A과 B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B로 하여금 2007. 9. 5.경부터 2007. 11. 8.경까지 사이에 월 보험료가 1,166,000원 상당에 이르는 보험 상품 17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B는 사실은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