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이나 발목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또는 발목 관절경 수술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같은 조기축구회 회원인 C 및 C을 통해 알게 된 D으로부터 듣고, 피고인은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로 무릎이나 어깨가 아픈 것처럼 행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6.경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모텔에서, D으로부터 무릎 등 관절경 수술시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설계하여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보험을 집중 가입하고, 보험료와 병원비를 각 절반씩 부담한 후 불필요한 무릎 등의 수술 및 입원 등을 통하여 보험금을 받으면 그 보험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속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25.경부터 2007. 8. 8.경까지 사이에 보험설계사 G 등이 설계한 피해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굿타임보장 보험 등 11개 보험에 집중 가입하였고, D은 그 보험료를 대납한 후, 피고인은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7. 11. 13.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병원 의사 J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우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입원하여 2007. 11. 2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