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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8 2013고단2180
사기
주문

1.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와 E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이 16대 질병의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반월상 연골파열 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등을 하여준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을 알고, E은 자신과 사귀던 피고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는 보험에 집중가입한 후 허위로 무릎이 아픈 것처럼 행세하여 수술 또는 입원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B와 E은 보험금을 편취하여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E은 피고인 B로 하여금 2007. 9. 5.경부터 2007. 11. 8.경까지 사이에 월 보험료가 1,166,000원 상당에 이르는 보험 상품 17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사실은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2007. 12. 27.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의사에게 허리 및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63일간 장기 입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와 E은 2008. 3. 19.경부터 200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금호생명 주식회사 등 9개 보험사들에 마치 정당하게 입원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들로부터 입원치료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24,837,925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사실은 무릎에 큰 이상이 없어 입원이나 수술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2008. 7. 1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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