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미화 1,250,000달러 상당의 수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 등을 국내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8.경 미국에 있는 B으로부터 C 특송화물(B/L번호 D)로 수표 3매(미화 350,000불짜리 2매, 미화 550,000불짜리 1매), 총 미화 1,250,000달러(한화 1,414,625,000원 상당)를 받는 과정에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려다 인천세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B이 임의로 특송화물을 통하여 수표를 피고인에게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B과 사전 연락을 통하여 신고하지 않고 미화 수표를 국내로 수입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