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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8.18 2020가단50481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인제군 C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80.36㎡를 철거하고,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원도 인제군 C 대 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전소유자인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9.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목조 스레트지방 단층주택 80.3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9.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9. 12. 31. 증여를 원인으로 2019. 12.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부친인 E이 지은 건물로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가 이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E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임차권을 취득하였고, 그 임차권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대항력을 취득하였다면서(민법 제622조 제1항),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시가로 매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이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E과 D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2019. 3. 22. 이후인 2019. 12. 3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②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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