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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가합25
대여금및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205,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약정금 청구) 원고는 2015. 6. 29.경 피고들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기존의 공사대금 59,000,000원과 위 대여금 150,000,000원을 합한 209,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정하고, 2016. 12. 20. 피고들로부터 그 배액인 41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4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29.경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대금채권 59,000,000원, 대여금채권 150,000,000원의 합계 209,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하되 변제기를 2016. 12. 20.으로 정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약정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약정의 변제기한인 2016. 12. 20.을 기준으로 위 채무의 원리금을 산정하면, 원금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일인 2015. 6. 29.부터 위 변제기한인 2016. 12. 20.까지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최고이자율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7,301,369원[= 209,000,000원 × 최고이자율 25% × (1 175/365), 원 미만 버림]을 합한 286,301,369원이 위 채무의 원리금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당시 약정금으로서 유효한 금액은 위 286,301,369원이므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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