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205,4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약정금 청구) 원고는 2015. 6. 29.경 피고들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기존의 공사대금 59,000,000원과 위 대여금 150,000,000원을 합한 209,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정하고, 2016. 12. 20. 피고들로부터 그 배액인 418,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약정금 4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는 2015. 6. 29.경 피고들과 사이에 공사대금채권 59,000,000원, 대여금채권 150,000,000원의 합계 209,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하되 변제기를 2016. 12. 20.으로 정하는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약정 중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최고이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약정의 변제기한인 2016. 12. 20.을 기준으로 위 채무의 원리금을 산정하면, 원금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일인 2015. 6. 29.부터 위 변제기한인 2016. 12. 20.까지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최고이자율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77,301,369원[= 209,000,000원 × 최고이자율 25% × (1 175/365), 원 미만 버림]을 합한 286,301,369원이 위 채무의 원리금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 당시 약정금으로서 유효한 금액은 위 286,301,369원이므로, 원고의 약정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