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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0.16 2015가단98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7.부터 2015. 7.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옆집 주민으로서 피고와 소음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2014. 7. 27. 늦은 밤에 피고가 컴퓨터 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을 일으켜 피고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가 원고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어떤 물건을 방범창으로 던져 그 파편이 원고의 얼굴을 강타하였다.

나. 피고의 위 가.

항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총 28,712,164원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일실수입 : 18,376,864원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있었던 다음 날인 2014. 7. 28.부터 관련 형사사건 항고결과 통지를 수령한 2015. 2. 5.까지 고소사건에 전념하거나 치료를 받느라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고,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은 성인 남성의 1일당 농업노동임금 98,272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98,272원 × 187일]. ② 치료비 : 85,300원 ③ 방범창 수리비(방충망 포함) : 250,000원 ④ 위자료 : 10,000,000원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가 여수시 C아파트 305동 1201호에 거주하고, 피고는 그 옆집인 위 C아파트 305동 1201호에 거주하는 사실, 위 C아파트는 이른바 복도식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사업 준비를 위하여 휴업 중에 있었던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사실은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방범창 및 방충망 수리비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2014. 7. 27. 원고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원고의 집에 설치된 원고 소유의 방충망을 주먹으로 쳐 손괴한 사실, 방충망 수리비로 5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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