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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가합342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2016. 9.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 D은 2009년경 개인사업체 ‘E‘ 내지 ’F’이라는 트레이닝센터를 운영하다가 2011. 4. 8.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원고

회사는 트레이너가 1:1 맞춤식으로 고객에게 적합한 운동방식, 운동기구, 프로그램 등 신체단련을 지도하는 퍼스널트레이닝(PT)업, 스포츠서비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10. 23.경부터 D이 운영하는 위 개인사업체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원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다. 1)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11. 12. 24.경 아래와 같은 내용 등으로 약정한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퇴직금은 본인 회원의 당일수업 캔슬을 모아서 퇴직시 지급한다. 제1조(고용 및 직무

1. 원고 회사는 피고를 일용직으로 고용한다.

2. 피고의 담당업무는 트레이너직에 근무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의 경영상 사정에 의하여 피고의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1. 근로계약기간 : 2011. 12. 1.부터 일용직으로 하고,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서 생략)

2. 근로계약기간은 기산일로부터 매 1일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근로자의 성실의무)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지시에 따라 성실히 주어진 업무에 종사한다.

제4조(임금)

1. 임금은 월간 957,220원(월 209시간 시급 : 4,580원) 위는 일용계약직 근로계약으로 한다.

이에는 주 40시간 시급근로에 1일의 주휴수강이 포함된 근로 계약으로 한다.

다만 근로시간 이외에 추가근무 시에는 별도로 지급되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이 있다.

제5조(임금산정 단위 및 지급방법, 퇴직금)

1. 임금은 전월 1일~말일까지를 산정 단위로 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3. 퇴직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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