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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33462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6.부터 2017. 4.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9.경 피고와, 서울 도봉구 B 공장용지 12,518㎡ 및 그 지상 건물(서울 도봉구 C)을 매매대금 445억 원에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20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425억 원은 2015. 8. 2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5. 5. 19. 피고에게 계약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약정된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5. 9. 1. 잔금지급기일을 2015. 10. 31.로 연장하면서, 원고가 계약금으로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2015. 10.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금 25억 원은 위약벌로 몰취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5. 9. 1. 피고에게 5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수수한 계약금 25억 원을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0. 31.까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경 원고에게 원고의 잔금지급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추가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한 경위나 잔금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는 데에 피고가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위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정 금액인 5억 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계약금 중 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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