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1) 한편 원고는 기존의 채무가 많아 새로운 대출을 통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사업의 진행이 어려워졌고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I은 엠에스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양도 양수계약서 피고와 엠에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제1 계약을 전부 해약하고 모두 포기한다. 원고는 토지 소유주로서 약정체결에 참석하여 아래의 약정사항을 엠에스와 같이 이행한다. [양도대상 목적물]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상건물 및 사업권(엠에스는 유치권 및 피고의 채무 일체를 인수하고 현재 공사가 중단된 현 상태 그대로 지상건물만 양도한다
아 래
2. 양도.
양수 금액 및 범위 1 금액 : 22억 5,000만 원
3. 대금지불 방법 계약금 : 10억 원 현금 지불 잔금 : 12억 5,000만 원은 약정 후 6개월 이내로 지급한다.
*계약금 10억 원을 받음과 동시에 이 계약은 유효하다
4. 채권확보방법(순위) 엠에스는 피고에게 지불할 매매잔금 12억 5,000만 원은 채권자인 삼신건설과 H 앞으로 이미 설정되어 있는 25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고 6개월 이내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시에는 계약금 10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되며 엠에스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2014. 1. 7. 원고와 피고, 엠에스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사업권을 엠에스가 피고로부터 양수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그러나 이후에도 엠에스는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피고는 2015. 1. 27.경 엠에스에게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양도양수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사. 피고와 대일패브릭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