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6. 17. 경부터 광주은행 보성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4. 6. 경 전 남 보성군 B에 있는 C 주유소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 “2006. 4. 6.” 이라고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 수표 1 장을 발행하고 2014. 경 소지인 E의 양해 하에 발행일을 “2015. 1. 13.” 로 정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5. 1. 14. 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당좌 수표 4장 액면 금 합계 172,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제시 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당좌 수표 조회서
1. 각 고발장
1. 가계 당좌예금 서명 및 인감이 미지 신고서
1. 각 수사보고( 수표 지급 제시 기간 내 제시 여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소 전에 수표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지인에게 계속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등 피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부도 수표금액의 액면가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위 수표들을 회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