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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20노439
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소비자들 로부터 받은 판매대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다만 피고인은 이를 정 산하여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타인 소유 재물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경영 악화로 정산 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제 2 원심판결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물건의 판매를 중개한 자로서 그 판매대금 중 약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소유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 재물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 득의 사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B’(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 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판매자들 소유의 명품 물건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매하여 결제하면 피고인이 결제 대행사를 통해 그 판매대금을 받은 다음, 그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판매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② 판매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의 아이디를 부여받아 직접 판매를 위한 글을 게시하고, 판매된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배송하였으며, 피고 인은 위 물건들의 소유권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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