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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노45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교육 합숙 등 강요행위로 인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육이나 합숙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소비자에게 특정한 재화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 하다는 이유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인정하는 이상, 재물의 편취를 전제로 한 사기죄를 별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교육 합숙 등 강요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다단계판매회사 합숙소의 오너들은 판매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거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을 엿듣고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고, 외출 시 밀착하여 감시하였으며, 집에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소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② 합숙소의 오너들은 C 또는 피고인 등 이사에게 매일 합숙소의 상황을 보고 하였고, C은 탈퇴회원이 많은 합숙소의 오너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도 오너의 역할을 하면서 C의 지시 하에 합숙소 오너들 및 비용 등을 관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④ 판매자들은 합숙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자유롭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일부 판매자들은 친척 등에게 합숙소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기회를 틈 타 합숙소를 나올 수 있었던 점, ⑥ 이 사건 이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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