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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5 2019노6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극재산이나 고정수입 없이 소극재산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변제 계획 없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주식회사 B이 파주시 C를 매수하고 채권최고액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하는 한편 같은 해 8.경 파주시로부터 다가구주택 10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체납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D과 사이에 E 명의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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