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기존의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면서 이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고, 이에 더하여 아래 【다시 쓰는 판결】의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B, C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들로, 이들은 실손 보험에 가입된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의 90% 상당을 보험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180만 원 상당의 입원 패키지 치료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입원료, 식대, 침 치료, 뜸 치료, 수기치료가 포함되고, 압노바 주사(주 3회), 공진단 처방, 셀리뉴 주사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음 을 만든 다음 위 금액에 경옥고 등 고가의 한약과 아로니아 등 건강식품, 면역주사, 고주파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