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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235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E의 부모이고, 피고들은 청주시 서원구 F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위 E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203호를 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260,000원, 임차기간 2015. 3. 1.부터 2016. 3.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왔다.

다. 2015. 9. 8. 18:42경 이 사건 건물 103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위 E은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 흡입으로 충북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9. 9. 10:42경 사망하였다

(이하 위 E을 ‘망인’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 103호에는 피고들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임차인에게 제공한 냉장고가 있었는데,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생원인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현장인 103호의 내부는 연소형상 및 냉장고에서 식별되는 전기적인 특이점을 고려할 경우, 방에 설치된 냉장고 부분에서 초기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냉장고 후면 하단부에 설치된 내부 전선 다수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상태로서, 내부 전선의 절연 손상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으며, 동 단락흔 중 직접적인 발화원인으로 작용한 단락흔에 대한 한정은 불가함’이라고 판단하였고, 충북서부소방서는 ‘발화장소 내 냉장고의 과열, 과부하 등의 기계적 요인에 의해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재는 103호에 옵션으로 제공된 피고들 소유의 냉장고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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