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2호증, 을 제1,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7. 27. 주식회사 D보험대리점의 대표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지원금, 근무기간 및 근무기간 동안의 실적 등에 관하여 약정하면서, 원고는 등록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보험 철회ㆍ해지 환수에 따른 상호 불이익 방지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31. 원고 명의의 위임장에 기하여, 공증인가 광주공증인합동사무소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의 2012. 7. 31.자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2012년 증서 제1039호로 공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보험설계사 위촉에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임의로 사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비록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없다.
(2)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원고가 발행한 위 약속어음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2012. 7. 27. 원고가 보험 철회ㆍ해지 환수에 따른 상호 불이익 방지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공증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속어음과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위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