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01108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6. 4. 17. E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소유의 F 카캐리어 트랙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G 25톤 트럭(운전자 H)의 보험자이고, 피고 C연합회(이하 ‘피고 C’라고 한다)는 I EF소나타 택시(운전자 J)의 보험자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고 한다)는 K(운전자 L) 소나타 Ⅲ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H은 별첨

1. 사고현장 약도 기재와 같이 2006. 10. 3. 07:40경 G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279.8km 부근 서해대교 편도 3차선 도로(제한속도 110km/h의 직선구간) 중 3차로를 송악방면에서 서평택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61~69m에 불과할 정도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탓에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M 운전의 N 1톤 트럭의 뒷부분을 위 25톤 트럭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위 25톤 트럭은 2차로에 정차하였다.

2) J는 같은 날 07:43경 I EF소나타 택시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해 있던 O 운전의 P 소나타III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3) L은 같은 날 07:44경 K 소나타III 차량으로 위 2)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던 J 운전의 I EF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면서 O 운전의 P 소나타III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4) 한편 Q는 원고차량 뒷바퀴로 위 3 항 기재 사고로 정차한 L 운전의 K 소나타III 차량에서 동승하였다가 하차하여 3차로 쪽에 차량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