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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8가단52060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1,313,852원 및 그 중 12,584,125원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48,729...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6. 9.경 D과 사이에, D, E 소유의 서울 강남구 F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지하 1층 29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2016. 9. 10.부터 2018. 9. 9.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4,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 월 1,3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들은 2017. 9. 1. D,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1. 20.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1) 원고는 2018. 5. 중순경 이 사건 점포의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자 피고들에게 이를 알리고 그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들은 2018. 5. 23.경 위 점포 천장을 도장하고 조광기를 교체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2) 그런데 위 보수공사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자 원고는 2018. 8. 8. 피고들에게 ‘2018. 5. 중순경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손님이 급감하였고 결국 2018. 6. 8. 폐업하게 되었다. 3,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과 2018년 6월분 이후의 임대료 면제,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임대차보증금 반환,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3 그러자 피고들은 2018. 8. 14. 원고에게 '전문업체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요구는 손해액에 대한 내역과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018. 9. 9.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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