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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7.14 2016재노4 (1)
상습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줄 2개( 증 제 3호)...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4.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5년 및 몰수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인 광주 고등법원은 2013. 7. 4.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몰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이는 2013. 7.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2.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4. 22.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를 ‘ 상습 절도’ 로, 적용 법조 중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제 1 항, 형법 제 329 조, 제 342 조 ’를 ‘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42 조, 제 35 조’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아울러 원심은 형법 제 48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압수된 현금 5만 원권 13 장( 증 제 1호) 과 현금 1만 원권 65 장( 증 제 2호) 을 몰수하였다.

그런 데 이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특정되지 않으나 피고인은 이를 절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형법 제 48조 제 1 항이 정하는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몰수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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