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를 심어 대마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3년 2월 하순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경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창릉천 옆 공터에, 캐나다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 8개를 심은 다음 싹이 튼 대마 3그루에 물을 주고, 2013년 6월경까지 2주에 한 번씩 주변의 잡초를 뽑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3그루를 길러 불상량의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2) 2013년 3월경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지축역 인근의 개천 옆 공터에, 캐나다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 5개를 심은 다음 싹이 튼 대마 3그루에 물을 주고, 2013년 8월경까지 2주에 한 번씩 주변의 잡초를 뽑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3그루를 길러 불상량의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수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 6월 중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의 집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그에게 위 가.
의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수수하였다.
(1) 2013년 9월 중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년 9월 중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의 작업실에서, 그에게 위 가.
의 (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약 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년 1월 하순경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