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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08 2019고정4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고모 조카 사이다.

피고인은 고령의 모친을 모시고 사는 B의 가족들이 형제들의 동의 없이 모친 명의로 된 아파트를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8. 6. 7. 14:0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조카인 B이 "씹할년아, 우리 집에 왜 왔냐 삥 뜯을 때가 없어서 여기에 왔냐"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B의 뺨을 5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팔 등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흉곽전벽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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