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21:00경 피해자 B(여, 3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울산 남구 C골프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D가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와 자녀양육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D의 뺨을 1회 때리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D는 이에 가세하여 양어깨를 잡아 유리문으로 밀면서 손바닥으로 얼굴과 머리를 3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두부 다발성 타박상, 경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상해를 가한 방법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건 범행은 피고인의 조카인 D가 자녀 양육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이건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상해 방법이 더 중한 D를 처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