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12. E에 대한 대여금 채권 60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카합1320호로 E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임야 12,741㎡, 인천 강화군 G 임야 1,653㎡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E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11303호로 위 채권에 관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30. ‘E은 피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5. 11. 1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9.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C로 위 가압류에 기초하여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7. 8. 11.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며, 위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를 2017. 10. 26.로 지정하였다
(이하 ‘제1경매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와 E 사이에, 2017. 9. 6.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7년 제784호로 원고가 2017. 9. 6. E에게 대여한 500,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7. 9. 20.,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500,000,000원 공정증서’라 한다), 공증인 H 사무소 증서 2017년 제785호로 원고가 2017. 9. 6. E에게 대여한 1,235,000,000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17. 9. 20., 지연손해금을 연 24%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이하 ‘1,235,000,000원 공정증서‘라 한다)가 각 작성되었다.
바. 원고는 제1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인 2017. 10. 23. 1,235,000,000원 공정증서를 기초로 권리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