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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5가단62653
사해행위취소 및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2015. 7. 1. 및 2015. 7. 7. 각각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9. 주식회사 B을 상대로 ‘2014. 10. 납품분부터 2015. 3. 31. 납품분까지의 물품대금 미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1507)를 제기하였고, 2015. 10. 7. “B은 원고에게 428,251,9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5. 7.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H이 B의 대표이사였던 2014. 12. 말경 H으로부터 B의 경영권을 인수받아 2015. 1. 28. B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15. 7. 2.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을 이유로 2015. 7. 9. 그 취임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7. 1. B 대표이사 H과 사이에 ‘2014. 11. 21.자 용역비 채권에 관하여 작성된 2015. 7. 1.자 지불각서상 채권’ 2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5. 7. 10.로 정한 지불각서 및 공증인 I 사무소 작성 2015년 제69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1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또 피고는 2015. 7. 7. B 대표이사 H과 사이에 ‘2015. 1. 25. 대여금’ 32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를 2015. 7. 9., 이자를 연 24%로 정하고, 위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B이 소유한 유체동산(완제품, 반제품 재고, 생산설비, 금형현황, 집기비품, 차량 등)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 I 사무소 작성 2015년 제722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H 명의의 2015. 7. 2.자 B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사임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 서류를 바탕으로 대표이사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여 H의 대표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어, 2016. 3. 30.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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