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20가단8135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6호 공정증서 상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된 공증인 D 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36호 공정증서 상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