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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2299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99호』 피고인은 2015. 12. 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렉서스 E 전시장에서,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려는데 구입대금 중 2,64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첫 회분 745,140원을 포함 매월 20일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35개월간 840,335원을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빌린 돈이 26억 원에 이르렀고, 월 수입 약 400만 원을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729호』 피고인은 2015. 8. 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K7 승용차를 구입하려는데 구입대금 중 2,650만 원을 대출해주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24개월 동안 매월 1,321,700원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빌린 돈이 26억 원에 이르렀고, 월 수입 약 400만 원을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금 1억 6,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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