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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11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8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20:3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정 문제로 큰소리로 “ 씨 발년, 좆같은” 등의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D이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D에게 큰소리로 “ 시끄러우면 신고 해, 씹할 좆같은”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려 다가 내려서 F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였으나 F이 없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F의 멱살 등을 잡아 밀어서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증인 F, G, H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10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일부분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형 15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머리를 팔로 조르면서 강 제로 순찰차에 태우려고 해서 빠져 나오려고 경찰관의 팔을 밀었고, 그러면서 머리가 빠지자 경찰관이 제풀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위 증거들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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