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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당 진시 C에서 D 이라는 용역 사무실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세일 축로 주식회사가 2008. 8. 경부터 충남 당신 군 송악면 고대 리에 있는 현대 제철 주식회사 내에 건축하고 있던 코크스 (cokes) 공장 건설공사현장에 인부를 소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금을 교부 받아 인부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5. 경. 위 용역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1. 21. 경부터 같은 해 12. 20. 경까지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한 인부 130명에 대한 임금 238,262,487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15. 충남 당 진시 밤 절로 일원에서 240,400원을 주류 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충남 당 진시 일원에서 위 임금 238,262,487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위암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 238,262,487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2 월 근무자 신상정보

1. 각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2억 3천만 원이 넘고, 피해가 회복된 바 전혀 없음 피고인에게 횡령죄로 1998년 징역 10개월, 2005년 벌금 30만 원의 전과가 있고, 그 외에 수회 이종 전과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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