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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6.20 2018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42』 피고인은 2018. 2. 7. 14:30 경 당 진시 시 곡 동 서해로 6258-8,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 진시 밤 절로 103( 원당동) 원당마을 주공 1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29』 피고인은 2018. 3. 13. 16:20 경 당 진시 시 곡 동 서해로 6258-8 현대 그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6:30 경 같은 시 수청동 밤 절로 149 당 진 버스 터미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및 의무보험 조회 『2018 고단 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사진,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중에도 반복하여 재범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보면, 벌금형은 더 이상 재범을 막을 방법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는 점, 수사와 재판 중에도 반복하여 재범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력,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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