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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8 2015가단2213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636,363원, 원고 B, C, D, E에게 각 66,111,31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5. 4. 19. 06:50경 G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I병원 앞 사거리를 진행하였는데,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K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망인은 같은 날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망인은 L생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70세 4개월 3일의 연령이었고, 기대여명은 14.19년으로 여명 종료일은 2029. 6. 23.이다.

(2) 소득 : 공무원 퇴직연금 월 3,505,195원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4)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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