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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2고단4446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2.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B과 함께 ‘바카라’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2. 2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성을 알 수 없는 C를 통하여 서울 강남구 D빌라 402호를 2012. 2. 27.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용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고, ‘바카라’ 도박에 사용할 카드, 테이블, 의자, 칩 등을 준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2명에게 일당 200,000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딜러’ 역할을 하게 하고, E에게 일당 2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음료수, 담배, 현금인출 등 심부름을 하는 속칭 ‘재떨이’ 역할을 하게 하고, ‘바카라’ 도박을 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을 위 도박 장소로 부르고, B은 F에게 속칭 ‘롤링비’를 주는 조건으로 속칭 ‘하우스(도박개장자)’ 또는 ‘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바카라’ 도박을 할 G, H, I을 위 도박장소로 불렀다.

그런 다음 B은 2012. 2. 27. 21:00경부터 2012. 2. 28. 0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G, H, I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4명과 함께 테이블 위에 표시되어 있는 뱅커와 플레이어 위치에 각각 카드 2장씩을 놓으면 각자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 곳에 칩을 올려놓는 방법으로 배팅을 한 다음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곳에 배팅한 사람이 승리하여 배팅한 금액만큼 칩을 가져가고, 뱅커에 배팅하여 숫자의 합이 6으로 승리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서 50%를 속칭‘고리’로 ‘딜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50-300회에 걸쳐 ‘바카라’ 도박을 하고, 피고인은 G 등이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함에 있어 돈을 칩으로 교환해 주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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