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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나42539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대여금 3억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28.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2013차36464 결정,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6. 19.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당시 소외 회사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 대여금반환청구의 소(2005가합25750)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52510) 및 상고심(대법원 2008다44979, 일부 파기 환송)을 거쳐 환송심(2008나97456)에서 ‘피고는 소외 회사에 91,092,4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다시 상고심 계속 중(대법원 2009다38155)이었고, (2) 분담금청구의 소(2009가합88728)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11. 11. 20. ‘피고 등은 소외 회사에게 C주택조합의 청산종료 후 각 91,092,4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11나90585)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8. 5.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나의 (1)항 기재 대여금 반환채권 중 1,500만 원과 위 나의 (2)항 기재 분담금 채권 중 1,5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2478)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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