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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0 2013가단32158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대여금 3억 3,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28. 위 법원으로부터 ‘D는 원고에게 3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2013차36464 결정.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6. 19. 확정되었다.

(2) D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 D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는데(2005가합25750), 그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52510) 및 상고심(대법원 2008다44979, 일부 파기 환송), 환송심(2008나97456)을 거쳐 다시 상고심 계속 중이다

(대법원 2009다38155). D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분담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2011. 11. 20. ‘피고 등은 D에게 C주택조합의 청산종료 후 각 91,092,4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2009가합88728),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2011나90585). (3)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8. 5. D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기재 대여금 반환채권 중 1,500만 원과 위 기재 분담금 채권 중 1,5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타채2247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3. 8. 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D와 피고는 20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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