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 12. 1. 단기 체류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비전문 취업 비자로 갱신하여 체류하던 중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강제 출국 되어 이후 5년 간 한국에 입국할 수 없게 되자 위조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중국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중국 화폐 8,500위안( 한화 1,500만 원 상당) 을 지불하고 C, D 생) 명의의 허위 여권을 만든 후, 2005. 9. 19. 경 위 여권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였다.
1. 2009. 4.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 강서구 남부 순환로 171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실제 이름인 ‘A’ 명의로 발급 받은 운전 면허증을 ‘C, D 생)’ 명의로 재발급 신청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C’ 명의의 여권과 ‘C’ 명의로 작성한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강서 운전면허 시험장 공무원의 운전면허 재발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0. 2.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14.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 공항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C, D 생) 명의 인 허위의 여권을 소지하고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출국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C, D 생) 명의로 허위로 작성된 여권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의 인적 사항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출하여 출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법무부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0.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23. 경 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