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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632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855,50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6. 27.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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