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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1017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4,786,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피고 C는 2020. 3. 1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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