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10170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4,786,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피고 C는 2020. 3. 1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4,786,2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피고 C는 2020. 3. 10.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