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16617
계약금반환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부터 피고 유한 회사 B은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