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9가단624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69,4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09. 10. 12.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69,4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09. 10. 12.부터, 피고 B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