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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20 2019가단6248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6,069,47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09. 10. 12.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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