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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1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23: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DJ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8. 00:1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22세)로부터 ‘택시를 태워 주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8. 00: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이트클럽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경찰이 제지하자 위 나이트클럽 입구 옆 벽면을 머리로 들이받아 위 벽면의 타일을 깨뜨려 수리비 1,0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8. 00: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십새끼들이 좃도"라고 욕을 하며 머리를 뒤로 젖혀 위 F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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