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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15 2015고정5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21:4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화장실 내에서, 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순간 화가 나 화장실 문을 발로 5회 차서 문과 벽면의 타일을 파손하는 등 수리비 합계 13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합의서, 수사보고(욕실 출입문 등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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