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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23 2012고정82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시간미상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건물에서 자신의 집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인테리어 기둥구조물을 망치로 떼어내어 수리비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2011. 6. 26. 11:3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계단 타일을 망치로 내려쳐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① 증인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기둥기조물을 손괴한 날짜가 2011. 4. 12.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D이 2011. 6. 26. 타일을 보수한 것은 기억나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타일을 손괴하였는지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② 또한 D은 피고인이 2011. 6. 26. 타일을 손괴하였다는 것을 E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타일을 손괴한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에 대해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D으로부터 '2011년 6월 26일 11:30'이라는 메모를 받아서 기억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특히 D은 2011. 3. 10. 피고인의 2011. 2. 27.자 기둥 손괴행위와 2011. 3. 9.자 상해행위를 고소하였고, 2011. 6. 7. 피고인의 2011. 4. 20.자 타일 손괴행위와 2011. 3. 20.자 폭행행위, 2011. 6. 14.자 폭행행위를 고소하였으며, 2011. 6. 15. 피고인의 2011. 6. 13.자 상해행위를 고소하였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2011. 4. 12.자 기둥구조물 손괴행위에 대하여는 앞선 고소장의 고소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2012. 7. 9.에야 뒤늦게 고소한 점, 피고인의 2011. 6. 26.자 타일 손괴행위에 대하여도 1년이 지난 2012. 7. 2.에야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D, E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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