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1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03:52경 울산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만취 상태 운전 중 잠드는 등 위험한 범행이었던 점,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으며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닌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