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9. 20:37경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보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0:3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삼거리를 득량 방면에서 보성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으로서 맞은편 차로는 진입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편 차로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 방향의 맞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가 운전하는 G 아우디A4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