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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6 2015고단17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15:0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5세) 가 운영하는 ‘E ’에서, 술에 취해 식탁 의자 여러 개를 붙여 놓고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 일어나라, 나도 장사 좀 하자” 면서 깨우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음식 접시를 들어 던지려고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판단 주요 근거 종합] -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진지한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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