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정183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법률 상 배우자인바, 2017. 3. 10.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 G에게 “ 여직원 있냐.

여직원 자리가 어디냐.

이럴 줄 알았어.

자리도 옆 자리네.

”라고 말하면서 사진을 찍고 계속하여 위 직원들에게 “ 혹시 아느냐.

여자 직원하고 남편하고 바람피우는

거. 워크 샵 간다고 하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여자 직원하고 애기랑 같이 잔 거. 애가 거짓말 하겠냐.

여직원 이혼녀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B, D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