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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1 2014고정22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공사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신축 다세대 빌라에 아직도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유치권 행사를 위한 경비가 부족하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차용해주면 신축 다세대 빌라의 1개 세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건축업자인 D이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2011. 12. 7.경 E이 이를 공매로 낙찰받은 후부터 D이 유치권 행사를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빌라에 대한 유치권 행사권한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치권 행사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빌라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18.경 F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94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C 진술 부분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2014. 3. 26.자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위임장

1. 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고소인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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